임종헌, 39일 만에 법정에…"본인재판 유죄증거 사용 우려" 주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유 전 수석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8일 공판에 임 전 차장을 첫 증인으로 불렀다.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유 전 수석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증인석에 선 임 전 차장은 그러나 검찰의 주신문에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이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당사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걸 우려한다'는 내용을 청와대 곽병훈 법무비서관에게서 전해 듣고 이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전달했느냐"고 묻자 "제 형사사건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계속해 청와대와의 접촉 경위,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물었지만 그는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다만 "재판장이 아는 대로 진술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마치 피고인신문 같은 증인신문이라 과연 적절한 신문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임 전 차장이 대체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 전 수석의 오전 재판은 사실상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나온 건 지난 5월 30일 본인 재판 이후 39일 만이다. 그는 현재 본인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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