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방치 집중단속

입력 2019-07-08 13:39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방치 집중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청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해안가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미운항 선박, 폐업 선박, 등록말소 선박 등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부실할 경우 조사 후 선주 등을 처벌할 방침이다.
또 관할 기관과 대상 선박의 정보를 공유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때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도 단속한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정상적으로 해체한 뒤 폐기하지 않고 해안가에 방치하면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와 인체나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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