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 '112만원 소송'

입력 2019-07-08 15:23   수정 2019-07-08 16:51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 '112만원 소송'
"소송액 '범죄신고 112' 상징…현직 경찰 어려움 알리는 계기 됐으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소송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밝혔다.
A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A 경위는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라며 "경찰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 경찰관들이 설 자리는 더 축소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제대로 응하는 사람은 드물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들, 경찰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동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직업에 대한 후회가 들기 시작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매일 대형 사건·사고가 넘치는 현실에서 '112 소송'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5월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남성 경찰이 자신을 때린 피의자 한 명을 즉시 제압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의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여성 경찰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는데, 경찰의 제압 과정이 미숙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이 차분하고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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