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구속…성추행 혐의도

입력 2019-07-08 14:48  

출동한 119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구속…성추행 혐의도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서산소방서는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 59분께 만취 상태에서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출동한 119 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시내 한 병원에 도착했지만, 진찰을 거부하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로 데려다줬다.
하지만 3시간가량 뒤인 6시 42분께 다시 119에 전화해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집으로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소방서는 밝혔다.
서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입건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여성 구급대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서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권주태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은 직접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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