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지하상가에 화재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를 추진한다. 지하상가의 경우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8개 중앙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하상가 내 점포에 화재 발생 위치 전송기능을 갖춘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상가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사실뿐 아니라 불이 난 점포 위치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감지기를 주소형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상가는 전국에 73곳이 있으며 모두 1만4천220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데다 이용자가 많아 화재안전에 취약한 시설로 꼽힌다.
행안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주소형 화재감지기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화재감지기 교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지하상가 환경과 이용자 특성에 맞춰 개선한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기존에는 면적이 1천㎡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사전 위험요인을 고려해 1천㎡ 이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하상가 건설 시 재실자 밀도나 방화구획 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 대책은 지난 4월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헝가리 여객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부터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별로 소관 관광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하고 민관 합동 확인점검, 취약 분야 안전감찰 등 후속 조치도 챙기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기반시설 일제정비안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모두 42개 시설이 국가기반시설로 신규지정됐다. 13개 시설은 명칭변경 등으로 변경 지정됐고, 7곳은 조직통합이나 기능상실 등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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