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필로폰 밀수'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징역 4년

입력 2019-07-08 15:25  

'남아공서 필로폰 밀수'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징역 4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26분께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가방에 숨긴 필로폰 990g(시가 4천900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수입 당시 필로폰은 비닐봉지에 담겨 검은색 먹지로 포장된 상태였으며 스펀지로 재차 감싸 가방 안 이중 공간에 숨겨져 있었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오전 9시 32분께 이 필로폰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아프리카 국제 마약조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로부터 이메일로 "필로폰을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반을 제안받은 물건이 화폐 세척용 화학약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마약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필로폰 양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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