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에도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길에 "(평소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찾아갔을 때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포함해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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