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법과 원칙 지키려면 용기 필요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무래도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사건을 열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위해 증거를 찾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해서 기소하게 되면 과거에 불기소 처리한 사람들은 과거에 특수 직무유기를 범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후보자가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관련 수사를 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09년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재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주광덕 의원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또 윤 후보자는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용기가 필요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어 "검찰총장이란 권력과 검사들의 업무 처리 사이를 차단해야 할 임무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정치인들 수사를 많이 했다"며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며 정권은 변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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