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배노조, '파업철회' 우정노조 비판…교섭권 반납요구

입력 2019-07-08 18:03  

민주노총 집배노조, '파업철회' 우정노조 비판…교섭권 반납요구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 ·대대적인 교대노조 탈퇴운동"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8일 교섭대표인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것은 조합원의 파업 열망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하며 교섭권 반납을 요구했다.
집배노조는 성명을 내고 "93%의 파업 찬성률과 국민의 파업지지 여론, 교섭 참여노조들의 공동 투쟁결의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지만 우정노조 지도부만 파업준비가 없었다"며 "우정노조의 빈약한 전술을 파악한 사용자(우정사업본부)가 졸속 안을 제시했고 지도부는 끌려다니며 합의를 해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집배노조는 "이번 투쟁은 절차부터 결과까지 모두 틀렸다"며 "우정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참여노조의 요구안을 성실하게 듣고, 교섭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공정 대표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와의 합의안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권고안의 정규인력 증원, 토요택배 완전폐지 합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우정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우정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집배노조는 앞으로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 ·대대적인 교대노조 탈퇴운동 등을 하기로 했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천여명으로 구성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노조다. 교섭대표 노조 권한을 갖고 있다. 집배노조는 노조원 3천여명을 두고 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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