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경찰관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19-07-09 08:30  

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경찰관 구속…"도주 우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A 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현금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장 업주는 뇌물을 건넨 대가로 A 경사로부터 수시로 경찰 단속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경사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게임장 업주가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1일 A 경사의 과거 근무지인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현 근무지인 서부서 모 지구대와 A 경사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A 경사에게 금품을 건넨 불법 게임장 업주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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