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항포구 방치 FRP 선박 단속

입력 2019-07-09 10:45  

속초해경, 항포구 방치 FRP 선박 단속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안이나 항포구에 방치된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FRP) 선박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치된 FRP 선박이 일으키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진다.

해경은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박을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어촌·어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선박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는 주변 환경을 저해시키는 위법행위로 단속대상"이라며 "폐선박은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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