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했다고 해고'…민주노총, 자동차 대리점 처벌 촉구

입력 2019-07-09 11:23   수정 2019-07-09 13:25

'노조 가입했다고 해고'…민주노총, 자동차 대리점 처벌 촉구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한 대리점 소장을 처벌해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은 노조 파괴범 대리점 소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자동차 대리점은 2015년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 판매원 9명 전원을 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해고했다.
판매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해고가 적법하지 않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리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해고된 노동자 9명의 복직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은 사람다운 삶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대리점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가정의 가장인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점 소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도 부당 해고된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마저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노조 파괴범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의 이러한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헌법을 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대리점 소장을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대리점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터뷰를 거절하겠다. 이상이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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