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정취소 자사고, 교육과정·선행학습서 감점"

입력 2019-07-09 11:51   수정 2019-07-09 14:57

서울교육청 "지정취소 자사고, 교육과정·선행학습서 감점"
"중장기 발전계획과 다양한 선택과목 등에도 아쉬움"
"평가취지 훼손 않는 범위서 평가매뉴얼에 자사고 요청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교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서 감점받았다고 9일 밝혔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교는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면서 "상당수 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감점요인으로 꼽힌 '감사·특별장학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 항목은 평가결과를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 입학부정 등이 적발된 하나고가 최대인 12점을 깎였지만, 지정취소를 피했다고도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평가를 시행한 것이 아니다"면서 평가지표를 구체화한 '평가매뉴얼'을 만들 때 평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사고 측 요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항목은 가족 전체가 이사했거나 운동부 소속 학생이 진로를 바꿔 전학 간 경우 등을 제외했다.
또 교사당 학생 수는 연간 고용이 유지되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도 포함해 계산했다.
학생당 교육비 산정 때는 선택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직접경비도 포함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재정지원규모는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대상 지원만으로 계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교육부에서 통보된 지침 등을 고려하면 청문 후 취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운영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 자사고 8개교 가운데 2곳의 지정취소를 유예한 바 있다.
그는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모델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학교로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인근 일반고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배재·세화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평가대상 60% / 연합뉴스 (Yonhapnews)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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