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정보로 투기한 땅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충남도 고위공무원 A 씨가 가족 명의로 사들였던 토지에 대한 검찰의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최근 인용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검사로부터 범죄 수익의 몰수·부대보전 청구가 있고, 기록에 의하면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A 씨가 2014년 8월 25일 가족 명의로 산 토지다.
이에 따라 A 씨는 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이나 매매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A 씨는 2014년 홍성군 홍성읍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로개설 정보는 피고인이 토지를 살 때까지 일반에 전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정보이고, 일반 국민은 이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선고 직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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