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노조파괴' 회장에 법정최고형 구형해야"

입력 2019-07-09 14:51  

유성기업 노조 "'노조파괴' 회장에 법정최고형 구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회장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회장이 공판에서 단 하나의 범죄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회장은 노조 해체 등 부당·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며 회사 자금 6억6천만원을 썼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회사 자금으로 자신과 유성기업 임원들의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 상태다.
이 달 안에 검찰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노조는 "유 회장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해 유성기업 노사 관계에서 검찰이 '자본의 검찰'이었다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검찰 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과 다를 바가 없음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유성기업 직원들에게 어용 노조 가입을 권유한 원청업체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게도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은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 약한 처벌을 주면 현대자동차가 부품사 노사 관계에 관여해도 문제 될 것 없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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