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태백시 직접 개최로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 향토문화축제인 태백제에서의 주민에게 수십년간 제공하던 점심이 올해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태백제는 태백시 개청 이후인 1982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하는 행사다.
천제 등 제례 행사와 축하공연 그리고 시민화합 체육행사로 진행된다.
그동안 태백제는 태백시가 민간단체인 태백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해 개최했다.
태백제추진위원회는 팔씨름, 배추 쌓기, 물 나르기 등 8개 동별 대항전으로 열리는 시민화합 체육행사 참가자에게 단체복과 점심을 제공했다.
올해 태백제 총예산 약 4억2천만원 중 약 2억원이 시민화합 체육행사 관련 예산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강원도는 태백시 종합감사에서 매년 위원을 위촉해 구성하는 태백제추진위원회의 태백제 수행능력에 대해 의문을 지적하고, 태백시의 직접 개최를 요구했다.
문제는 태백시의 태백제 직접 개최 검토 과정에서 발생했다.
식사, 단체복, 기념품 등의 제공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였다.
태백시는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제한된 범위의 행사 운영인력을 제외한 사람에게 식사, 단체복,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9일 "동별로 1천여 명씩 총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태백제를 개최할 독립된 사회단체가 없는 지역 현실에서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일단 식사, 단체복 등의 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 제38회 태백제는 오는 10월 3∼5일 3일간 열릴 예정이다.
b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