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 시절 1억 받은 혐의…1·2심 "사회 신뢰 훼손" 징역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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