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논란 불러온 '윤우진 의혹'…진실공방 가열(종합)

입력 2019-07-09 17:56  

윤석열 위증 논란 불러온 '윤우진 의혹'…진실공방 가열(종합)
'거짓 증언' 공세 속 "윤대진이 변호사 소개" 반박성 해명 잇따라
7년전 검·경 신경전 재조명…警 "윤대진 외압" vs 檢 "윤대진 표적수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기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쏟아졌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도 큰 영향을 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의 친한 후배 검사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가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 줬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 7년 전 검·경 갈등 빚은 '윤우진 의혹' 청문회 쟁점으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2월 불거진 윤 전 서장 뇌물 의혹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권력기관의 간부급 공무원이자 현직 검사의 친형을 겨냥한 수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은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에는 이를 '보복성 수사'로 여기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직전,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전 청장은 구속기소 됐는데, 이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윤대진 검찰국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경은 영장 청구 등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과 김씨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윤 전 서장이 수사 도중 돌연 해외로 나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된 이후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 국장이 친형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 섞인 얘기가 흘러나왔다.
결국 검찰은 2015년 2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윤 전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 종료 이후 윤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 시기나 정황상 검사로 재직 중인 동생이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한 것을 원인으로 개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표적수사 의혹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추가 첩보 형태로 윤우진 전 서장에 관한 비위 정황이 포착돼 수사했을 뿐이며, 윤 전 서장이 윤대진 국장 형이었다는 사실은 경찰 수사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의 첩보수집부터 수사까지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첩보 단계부터 수사까지 검사와는 전혀 상관 없던 사안"이라며 "경찰에서는 애초 검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지휘가 그렇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 사건이 윤대진 검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범죄정보과로부터 첩보가 내려와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라며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입시 비리에서 파생된 첩보였다"고 설명했다.
한예종 입시 비리 사건은 2012년 한예종 교수들이 금품을 받고 입시생들을 부정 입학시킨 사건을 말한다. 당시 뇌물공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서장에게도 뇌물을 건넸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변호사 소개한 이는 윤대진" 해명…논란은 지속
전날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 막바지에 본인이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당시 언론사 상당수가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윤 국장 및 그와 막역한 사이인 윤 후보자가 연관됐다는 풍문에 대해 취재를 벌였는데,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에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기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한 윤 국장과 그 친형이 경찰의 1차 표적이 되고, 이를 언론사들이 앞다퉈 취재하려는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후배 윤 국장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윤 국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이 일던 상황에서 윤 국장이 함께 친형의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돌까 봐 윤 후보자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전날 녹음파일 공개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윤 국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 국장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닌 나"라고 해명했다. 이남석 변호사 역시 취재진에게 "오해가 있는 듯하다.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답변과 상반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점, '거짓 인터뷰'까지 하며 윤 국장을 보호하려 한 데 대한 의문이 이어지며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당시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친족 예외 조항'으로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의 사정을 지나치게 고려하려 한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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