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제정 연내 완료

입력 2019-07-09 16:33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제정 연내 완료
17개 교육청 중 14곳 조례제정…3곳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역점을 둬 추진해온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제정이 올해 안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4개 시도교육청이 조례제정을 완료했다.
울산과 강원은 6월 조례안이 발의됐고, 제주는 9월께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제정 노력과 더불어 올해 들어 전국 각급 학교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올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목표를 총 7천366회, 41만명으로 잡았다.
7월 현재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신청한 학교는 1천642곳으로 교육 대상 인원은 47만명에 이른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교육 인원이 목표를 초과함에 따라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예방강사 파견을 확대하고 교육방식을 개선해 예방교육 수요를 소화할 계획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적인 예방조치는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은 특히 더 그렇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조례제정은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에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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