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가정폭력방지법·김태우특검법·남북협력기금법 당론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6월 임시국회와 다음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대 분야 28개 쟁점법안을 선정했다.
7대 분야는 ▲ 국민부담경감 3법 ▲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 기업경영활성화법 ▲ 노동유연성강화법 ▲ 국가재정건전화법 ▲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 생명안전뉴딜법 등이다.
국민부담경감 3법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공시가격·지가 인상을 방지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이 포함됐다.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에는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은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주휴 시간을 제외하고 탄력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기업경영활성화법은 현행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기업의 세액공제 등이 들어간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9개 법안이다.
이밖에 노조의 사회적책임법과 노동 자유 계약법 등을 포함한 노동유연성강화법,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등도 쟁접 법안으로 선정했다.
한국당은 또 청년기본법·가정폭력방지관련법, 김태우특검법, 남북협력기금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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