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 갖고 한국서 살고 싶어"

입력 2019-07-10 00:32   수정 2019-07-10 15:28

베트남 여성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 갖고 한국서 살고 싶어"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전남 영암군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A(30) 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베트남뉴스통신(VNA)이 9일 서울발로 전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면서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뒤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은 남편 B(36) 씨의 호적에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달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택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데도 A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됐다.
한편 베트남 외교부는 최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베트남 정부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했고, 한국대사관 측은 유감을 표명한 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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