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폭행 사주 사우디 공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19-07-10 09:02  

佛검찰, 폭행 사주 사우디 공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프랑스 검찰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하사 빈트 살만 공주에게 9일(현지시간) 6개월 징역형의 유행유예를 구형했다.
프랑스 검찰은 이날 파리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처벌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주는 살만 사우디 국왕의 딸이며, 사우디의 실세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누나다.
공주는 2016년 9월 파리 서부 포슈가(街)에 위치한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경호원에게 수리 작업을 하던 이집트계 인부를 폭행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디가드는 인부의 팔을 묶고선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강제로 공주의 발에 키스하도록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피해자는 작업을 위해 휴대전화로 집 내부 사진을 찍던 중 공주가 사진을 언론에 팔려는 것 아니냐며 보디가드를 시켜 자신을 폭행했고, 이후 수 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주간지 '르 푸앵'은 공주가 당시 "그를 죽여라, 그 개를. 그는 살 가치가 없다"고 소리쳤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검찰은 공주의 지시를 받고 인부를 폭행한 보디가드에 징역 8월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해 5천 유로(약 662만원)의 벌금 처분도 법원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만 공주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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