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선동 첫 유죄'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9-07-10 09:43   수정 2019-07-10 09:51

'IS 가입선동 첫 유죄'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위헌심판 신청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4)씨는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에 신청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며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달 12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는 연기된다.
과거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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