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야간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이모(52) 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이날 오전 2시께 32사단 레이더 기지로부터 "태안군 신도 인근 해상에 미확인 소형 선박이 시속 20노트로 항해 중이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추정되는 2t 어선(선외기)을 확인하고 1시간여의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께 보령시 오천항에서 선박 자동 입출항 신고 장치인 V-PASS를 끄고 무단 출항,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야간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무단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취한 해삼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1시간 넘게 도주하던 중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고질적인 지역형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로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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