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손해 막기 위한 임시 구제…본안 심판에 집중할 것"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도의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 "현대제철의 블리더 개방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정지 인용은 임시적 결정이며, 본안 판단과는 별개"라며 "환경부 역시 블리더 개방이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우리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3∼6개월 뒤에 열릴 본안(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
김 국장은 "조업정지 처분의 타당성을 본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기업의 위법한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우선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블리더'(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라는 압력 밸브를 개방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오는 15일부터 열흘간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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