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하루전 '숙취운전 단속' 미리 알려…시민만 1명 적발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청에서 10일 공무원들의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됐으나 정작 시청 인근에 일을 보러 온 시민 1명만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 숙취 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적발됐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무원이 단 한명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숙취 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이 확산한 측면도 있겠지만, 시청측이 전날 오후 단속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평택경찰서는 평택시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예정된 사실을 알려줬고, 시는 오후 4시 30분께 안내방송을 통해 단속 계획을 공무원들에게 알렸다.
평택시 한 공무원은 "어제저녁 술 약속이 있었지만, 아침 출근길 단속이 예정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술을 조금만 마시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은 '단속'이 위주가 아닌 '예방'이 목적이다 보니 대상 기관에 미리 단속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다"며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강화된 제도에 따른 음주운전 엄단 분위기를 공직사회에서 먼저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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