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6세 미만 유아까지 75% 할인…부정승차 벌금 10배→30배

입력 2019-07-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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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6세 미만 유아까지 75% 할인…부정승차 벌금 10배→30배
SR 여객운송약관 개정…다음달 8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달 8일부터 수서고속철(SRT)에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만 6세 미만 유아에게 운임의 7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SRT 운영사 SR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정상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유아의 범위가 기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4세 미만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좌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좌석을 구입할 경우 75% 할인 혜택을 줬다. 만 4∼6세 아동은 반드시 어린이 운임(50% 할인)으로 좌석을 사야 했다.
앞으로는 만 6세 미만 유아도 좌석을 구매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고, 좌석 구매 시 유아 운임(75% 할인)을 적용한다.
SR은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에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만 12세 이상은 정상 운임을 받는다.
약관 개정에 따라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 청구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에서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앱(app)으로 승차권을 산 경우 열차 출발 후 5분 안에 앱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부정 승차를 하는 승객에게 적용하는 벌금은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한다.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 등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는 허용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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