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주요 범행 현장인 제주에서 발견된 뼛조각도 피해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수거한 뼛조각 20여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 5월 27일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해 범행 한 달 만에 매립장 굴착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뼛조각 20여 점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결국 동물 뼈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경기 김포시 소각장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발견한 뼛조각도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또 고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장소로 지목된 제주의 펜션과 경기 김포의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에서는 DNA를 채취할 수 없었다.
경찰은 김포시와 전남 완도, 제주 등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범행 시일이 지나 시신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유족 측은 피해자의 장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이 피해자의 49재"라며 "49재를 치러야 이승을 잘 떠난다는 말이 있는 데 그조차 해주지 못하니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수색을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 고유정 시신 일부 간직 가능성 제기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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