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2차조사 마쳐…이르면 내일 영장여부 결정(종합)

입력 2019-07-10 22:32   수정 2019-07-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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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2차조사 마쳐…이르면 내일 영장여부 결정(종합)
피해여성 오전 조사서 "잠에서 깨 바로 옆 범행 목격" 진술


(광주=연합뉴스) 최종호 이영주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의 2차 조사가 10일 오후에 진행돼 3시간 만에 끝났다.
경기지방경찰청과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성남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조사실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전날 밤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된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강씨는 당시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11일 오전 중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선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강 씨의 범행 일부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조사에서 강 씨의 자택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피해 여성인 B 씨를 상대로 강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선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강 씨가 범행을 중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또 자신의 옷매무새가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진술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도 자신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으며 A 씨와 B 씨의 진술 중 서로 엇갈리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피해자조사에 앞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주일가량 걸린다.
A 씨 등은 당초 강 씨와 같은 소속사 직원으로 알려졌지만, 강 씨의 소속사 측은 A 씨 등이 외주 스태프라고 밝혔다.
강 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A 씨를 성추행하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소속사 직원, 외주 스태프 등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 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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