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결자해지 자세로 자진 출석하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0일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보내온 출석요구서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표 의원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표 의원은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 국회 소집해선 안 된다"며 "법 앞의 평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4월 26일 여야 대치 중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폭행 등)로 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으로서 언제든지 조사받을 의사가 있다"며 "하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고발인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고발했다면 조사도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고발을 당한 사건도 고발을 한 사건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오는 16일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4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