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유지·당선 무효' 기로…"뒤집힐라, 뒤집혀야" 배수의 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유지와 당선 무효로 희비가 엇갈린 양양·속초·고성 등 설악권 자치단체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잇따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은 오전 11시 김진하 양양군수를 시작으로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 순서로 진행됐다.
1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는 검찰과 변호인 모두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기부행위)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인회 워크숍 경비 지원은 조례에 근거해 행정 절차대로 이뤄진 예산 편성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적 홍보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로 한숨을 돌린 김철수 속초시장도 검찰의 항소에 맞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김 시장 측은 증인 1명을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은 김 시장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 달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는 물론 법정 구속의 위기까지 내몰린 이경일 고성군수는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표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 군수 측은 "선거사무원 3만원 등의 수당 지급 규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규정 탓에 어쩔 수 없이 추가 수당을 지급한 것이지 매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 측과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여러 명의 증인 신문을 예고해 치열한 법리 공방과 양형부당 주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김 군수는 오는 24일, 김 시장과 이 군수는 각각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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