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삼성 소송비 대납' 증거자료 확인 거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다스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일 이를 받아들였다.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가 삼성 측에 소송비용 인보이스(송장)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585만달러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430만달러가 삼성 미국법인 계좌를 거쳐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공익제보 자료를 통해서였다.
송금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를 51억원 더해 총 119억여원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에이킨검프가 삼성에 보낸 인보이스는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를 입증할 핵심 증거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인보이스 존재 자체만으로 뇌물과 바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인보이스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이라며 위법한 증거임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킨검프는 다스가 동의한다면, 증거로 제시된 인보이스가 자신들이 보낸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 측에서도 인보이스 확인에 동의했다.
그러나 다스가 동의를 거부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증거자료의 진위를 가리게 됐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