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시 고발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오신환 의원은 10일 허위 진술을 하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지 않기로 선서한 뒤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면답변을 할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후보자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위원회가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현재 청문회의 증인과 감정인은 거짓 진술을 할 때 위증죄로 처벌하지만, 후보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료제출에 불응할 때 제재 조항이 없어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으로 명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진술과 관련한 진위 논란과 부실한 자료제출 논란을 일으키며 현 제도의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인터뷰 녹취 공개로 위증 논란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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