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추진

입력 2019-07-10 17:52  

대구시의회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추진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병태 의원(동구3)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68회 임시회 안건으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일제 침략전쟁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정의하고 사용제한, 적용단체에 관해 규정했다.
또 조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가칭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임시회 개회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와 산하 단체, 공기관 등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과 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게시, 전시 등이 금지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수년 전 지역 대표축제인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일본 참가팀이 욱일기를 변형한 도안을 사용해 상 받은 적이 있다"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일을 막고자 상징적 제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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