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로 레드로버[060300]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레드로버는 1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11일부터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오는 31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드로버는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 등 공시 번복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9.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21.5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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