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민간 하도급 분야로 확장할 것"

입력 2019-07-11 10:02  

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민간 하도급 분야로 확장할 것"
을지로 민생현안회의…車부품산업 활성화·특고 불공정 개선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방안·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당정청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7개 대표 공기업 등에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모범거래모델 적용을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는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 금융위원회는 보험 수리 시에도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방안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봉제산업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는 임가공 협력업체, 의류 대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8∼9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웹툰작가,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공정경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당이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을지로위원회 핵심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반드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가 공정한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국내 입법 개선을 통해 노동협약 비준권을 보장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박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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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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