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큰 이익"…가상화폐 예치금 56억원 사기 2명 구속기소

입력 2019-07-11 12:00  

"단기간 큰 이익"…가상화폐 예치금 56억원 사기 2명 구속기소
거래소 운영 한 달 350명에게 청약금 250억원 유치…피해 신고 191명
검찰 "실제보다 많은 가상화폐 보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 조작해 편취"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 예치금 56억원을 편취한 ㈜K홀딩스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K홀딩스 현 대표 A(28)씨를 사기, 전 대표 B(38)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 1억8천만원 상당과 현금 2천100만원을 압수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인트비트라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려 운영하며 지난 3∼4월께 '청약 방식 가상화폐 배당'을 명목으로 고객 38명에게서 5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실제 대표로 지난 1∼5월께 고객 예치금을 비롯한 회사 자금 13억8천만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신고를 한 191명 가운데 38명을 뺀 나머지 피해자 부분도 조사해 A씨와 B씨를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군소 가상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청약 배당은 그 기간 고객이 일정액을 맡기면 전체 청약금 대비 고객이 낸 액수 비율로 거래소가 보유한 새 가상화폐를 주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A씨와 B씨는 실제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거래소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낮은 가격 신생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는다"고 유인했다.
또 나머지 예치금은 요청하면 바로 반환하며 외제 차, 금 등을 경품으로 준다고 속였다.
더구나 고객을 홀리려고 거래소 운영진들 명의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 매도와 매수 주문을 되풀이하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 값이 갑자기 오를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런 수법으로 한 달여 동안 고객 350명한테서 청약금 250억원 상당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훨씬 적은 가상화폐(약 0.02%)만 배당하고 경품도 주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거래소 폐쇄 직전까지 청약을 반복해서 실시해 자금을 확보하고는 서버 점검을 이유로 출금 업무를 정지한 채 10억여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빼내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kimh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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