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공무집행 방해 혐의 검토, 불구속 입건 방침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11일 오전 7시 43분께 충북 옥천경찰서 3층에서 40대 남성이 창문에 걸터앉은 채로 2시간가량 자살 소동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41)씨는 이날 아침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한 뒤 출근하는 직원을 따라 현관 출입문을 거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갔다.
A씨는 창틀에 걸터앉은 뒤 "자살하고 싶다. 나를 소홀하게 대한 경찰들을 조치해 달라"고 횡설수설하며 서장 면담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관은 "A씨가 지난해 직장에서 해고된 후 해당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홀대받았다고 느낀 뒤부터 경찰을 불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 10일까지 83차례에 걸쳐 112에 "내가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면 죽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전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술이 깨는 대로 A씨를 훈방 조치하고 병원 입원을 주선할 계획이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자살 소동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80여 차례의 112 신고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A씨를 조만간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