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기한 종료 앞두고 영구 유지 조례 개정 추진
군 "홍보 효과 높다" vs 군의회 "운영비 재정부담" 논란
(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존폐기로에 섰다.
영암군은 2017년 1월 현대삼호중공업 씨름단 인수해 민속씨름단을 창단했다.
창단 당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로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 기간 종료를 앞두고 군은 '영암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을 삭제해 영구 유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1일 "오는 9월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면서 "지난 3년간 씨름단을 통해 영암 홍보 효과가 큰 만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름단이 민속씨름대회와 민속리그를 통해 14차례 장사에 등극하는 등 영암 위상을 높였다고 군은 평가했다.
그동안 TV 노출만 16시간, 방송효과 152억원, 광고효과 1억9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씨름단이 영암군의 이미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해마다 운영 예산이 늘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다.
군의회 한 의원은 "군비 부담을 연간 10억원으로 한정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데 실제 운영비는 올해 경우 현재 16억1천만원이 투입돼 20억원대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은 씨름단 존속이 홍보 등 효과가 크다고 보고 운영 예산을 국비 등에서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영암군을 포함한 전국 씨름단은 모두 18개 지자체 소속이다.
영암 민속씨름단 선수는 14명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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