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입력 2019-07-11 12:01   수정 2019-07-12 13:58

동물권단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신저 등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신저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동물은 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임의도살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은 동물 도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때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하지 않은 개는 도살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 식육이 금지된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지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동물이 도살돼 식용으로 가공·유통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임의도살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동물보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배우 킴 베이신저는 "한국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집단 사육해 먹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전통이라고 해도 어떤 전통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전통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희생된 개들에 대한 추모식과 개 도살 금지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촉구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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