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병무청 측은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감사 전한 유승준 "평생 반성하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 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 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병무청은 2003년 유 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유 씨는 이제 병역 대상자가 아니어서 향후 유 씨가 국내에 입국하더라고 병무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제한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js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