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가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극심한 서울 특정 지역과 서울지역 택시로만 한정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조치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실증특례 신청했다.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했다.
심의위원회는 출발지를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과 서울지역 택시로만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관리 방안 마련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신청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Business-to-Business)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조치를 했다.
임시허가 신청된 모인의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재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의 경우에는 신기술과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해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의 O2O(Online to Offline) 결제 플랫폼 서비스와 4G LTE망을 활용한 대한케이블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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