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서 법령 합치 여부 중점적 판단"

입력 2019-07-11 15:38  

이총리 "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서 법령 합치 여부 중점적 판단"
"자사고 평가,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 아닌 것으로 안다"
하태경 '평가기준 소급적용' 지적에 "교육부 청문·동의 절차 남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전주 상산고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였는데, 각각 평가 기준이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며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가 보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저의 얕은 생각만 갖고 당장 이래라저래라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의원님 지적을 무겁게 새기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해보겠다"며 "그런 취지를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를 저도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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