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납부 문제로 갈등…상인회 시청 노숙 시위 접을지 관심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5일 주식회사와 상인회에 조정안을 권고했다.
회사 측에 대해선 상인들이 내야 할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을 상계 처리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점포에 입주시킬 것을 권고했다.
상인회에는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와 연체료, 공과금 원금을 우선 내고, 주식회사와 상인 간 분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판결 결과를 따를 것을 권했다.
양측이 1개월 이내에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식회사 대표와 상인회 대표 모두 사퇴하고 새 집행부를 꾸려 권고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상인회는 지난 1일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회사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히 생존 대책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여수시청에서 노숙 시위를 벌인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시위를 접을지도 관심이다.
2010년 여수시 남산동에 문을 연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2014년 1월 상인회가 구성된 이후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걷으면서 주식회사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주식회사 측은 관리비와 공과금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입장이고 상인회는 정상적으로 공과금을 한전 등에 납부했다며 맞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4명, 교수 1명, 언론인 1명 등 6명으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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