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신도 2심서 무죄…'대체복무 이행' 약속 고려

입력 2019-07-11 16:37   수정 2019-07-11 16:57

여호와의증인 신도 2심서 무죄…'대체복무 이행' 약속 고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에게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 유학 생활을 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래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원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도 판단에 참작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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