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해경 업무보고…한국당 "국정조사 필요", 민주당 "해경은 조치 잘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사건 축소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아닌 해양경찰청이 최초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해상 경계의 주무 기관은 국방부인데,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주무 기관인 국방부가 해야 한다"며 "해경이 발표하게 한 것은 이 사건이 별것 아니라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사건 축소 의향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폐 의혹을 일축하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해경은 112 신고 전화를 받은 후 매뉴얼대로 했다"며 "이번 해경의 조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매뉴얼대로 가장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배 해경청장을 향해 "그렇게 당당히 말하라"며 "경계 실패는 사죄해야 하지만, 관련 책임자는 군"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해경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실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해경이 주무 책임 기관도 아닌데 선제적으로 간부들에게 서면경고와 인사조치를 단행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국민들은 해경이 아니라 군이 경계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해경청장은 보호해야 할 부하를 과도하게 처벌한 것 아니냐. 군은 아직 아무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엄밀히 징계 조치는 아니다"라면서 "해상 치안 책임자인 해경이 순찰을 잘했다면 북한 목선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부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북한 목선에 대한 검역을 뒤늦게 실시한 것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검역 관련 대처가 늦었다"며 "해경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농림부가 먼저 움직였어야 한다. 전염병 관리의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만연했는데도 해경과의 협업이 잘되지 않아 검역이 늦었다"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북한 선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미처 감안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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