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 없는 중국인 선원으로 불법고용 일당 검거

입력 2019-07-11 16:59   수정 2019-07-11 17:05

취업자격 없는 중국인 선원으로 불법고용 일당 검거
제주해경청 "이달 중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 실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해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장과 알선책 등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어선 C호 선장 박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고용을 알선한 조선족 백모(33)씨와 내국인 김모(27)씨 등 2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선장 박씨는 무사증 입국해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인 J(38)씨 등 2명을 선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면서 도외로 도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충남에서 체포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박씨는 최근 구인난으로 선원 수급이 어려워지자 선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어선에 불법으로 승선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행위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달 중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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