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심에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용부(67) 전 보성군수가 뇌물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성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급 공무원들을 통해 수많은 관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택 신축 비용 등 사적으로 썼다"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2017년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재판이 분리돼 선고됐다.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는 2017년 8월 보성군청 공무원 A(51)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천500만원을 김치통에 담아 보관해오다 검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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