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해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영장

입력 2019-07-11 21:15   수정 2019-07-12 10:11

가정집 침입해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영장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선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선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반항하자 선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B양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선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A씨를 폭행하며 B양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서 깬 B양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도망치는 B양에게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경찰이 출동했고, 선씨는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어서 금방 출소할 것"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선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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