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9명 공상 인정 못 받아…송 청장 "직원 안전이 첫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2017년 12월 28일 늦은 밤 대구 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박모(45) 경위가 쓰러졌다.
출동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구대로 돌아온 뒤 화장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한 것.
박 경위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뇌출혈과 재활치료 진단을 받은 그는 이후 눈과 다른 신체 부위에도 합병증이 와 추가 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에서 공무 중 부상한 경찰관은 489명이다.
대구 경찰관은 정원이 5천652명으로 11명 가운데 1명이 다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99명, 2015년 108명, 2016년 94명, 2017년 109명, 2018년 79명이다.
이 중 179명은 범인에게 피습당했고 104명은 교통사고, 197명은 각종 안전사고로 부상했다. 9명은 박 경위처럼 질병 공상이 인정됐다.
그러나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장기투병 중증질환자는 9명이나 된다.
2016년 9월 야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강북경찰서 소속 권모(58) 경위는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해 수시로 병가를 내며 재활치료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복날을 맞아 권 경위처럼 공상이 인정되지 않은 장기투병 경찰관을 위로하기 위해 이들을 찾아 격려하고 복숭아와 수박 등 과일을 보냈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현장 출동의 첫째 원칙은 직원 안전 확보"라며 "모든 외근 활동에서 경찰관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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